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심에서 제동에 걸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전날 국제무역법원(ICT)이 내린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적 중지를 허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판결은 항소법원이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 중지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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