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에 "혐의 입증에 비화폰 기록 필요" 의견서공판에서도 "공모 관계, 지시 시점 알기 위해 필요" 주장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검찰윤석열비화폰내란우두머리윤다정 기자 법원 "김기현 사퇴 관련 MBC라디오 방송 법정 제재 취소해야"'225억 비자금' 조성 과정서 뇌물…전현직 세무공무원 무더기 실형정재민 기자 '샤넬백 의혹' 김건희 측 "USB, 통상 업무에 불과…유감"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추가 조사 방침…吳측 "변호인과 협의"관련 기사다시 쟁점 떠오른 尹 비화폰 자료…내란재판 새 국면 펼쳐지나박찬대 "尹 비화폰 증거 인멸 용의자는 김성훈…구속영장 청구해야""내란으로 정신적 피해"…尹상대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6월 시작한덕수·최상목·이상민 경찰 재소환…CCTV와 엇갈린 진술은'尹비화폰' 압색 영장 공방…"의원 끄집어내" 녹취 울려퍼진 법정(종합2보)